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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2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김해시장 후보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후보들의 지지율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이 66명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상대방 중 L정당 당원은 7명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70만 원 ~ 300만 원이고 징역형은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2유형(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진지한 반성 등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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