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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3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엄격히 금지됨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경선선거인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경선선거인이 금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실제 새누리당 C군수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N 예비후보가 선출되었고(그 이후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N 후보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C군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실제 C군수 선거에서는 피고인, N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O가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이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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