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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01
수도불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일자불상경 김해시 C에서, 그곳 집수장과 다른 집수장을 연결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같은 면 D에 거주하는 E 등 47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인 고무파이프를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여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D에 거주하는 47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절단하여 그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5.경 자신이 절단하였던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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