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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8500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건축주인 피고들이 직불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피고 C이 공사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을 약속한 것이다.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대금을 원고가 사용하는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온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피고 C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불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이다.

(3)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은 2013. 1. 초순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직불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오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이 직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들이 시공사인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물 부동산에 대하여, 하수급인 대표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하도급공사비가 해결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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