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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7 2012가단571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비롯하여 9명의 서울 은평구 G 대 694.2㎡의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을 전부 출자하여 위 토지 지상에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위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B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2010. 12. 3.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7.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72,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 4. 소외회사 및 조합장 피고 B 외 8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서명날인만 받을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소외 회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인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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