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지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의왕시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6억 원, 공사기간 2015. 1. 1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 공사금액을 8,749,325,000원, 2015. 11. 20.경 공사금액을 8,808,21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9. 건설장비대여업을 하는 원고와 굴삭기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에 원고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공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포기하고, 2015. 12. 3.경 피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6,078,642,100원으로 타절한 후 기지급 공사대금 5,899,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을 178,982,1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12. 3.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직불에 따른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약정’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5. 12.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나 자재를 대여한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임대료 등 채권 합계 177,772,1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직불요청서를 받았고, 이 사건 직불동의약정에 따라 2015. 12. 30.부터 2016. 1. 19.까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임대료 등 합계 177,772,1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9.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