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D은 주식회사 에스리더(이하 ’에스리더‘라고만 한다)로부터 포항시 E 사업장 내 소각로 개수공사 중 기계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고자 하였으나 그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명의를 빌려 2014. 10. 22. 에스리더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5.부터 D에게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위 공사현장에도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2. 30.까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26,876,885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24.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동의인(을)’란에는 F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D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사대금직불동의서 (갑) ㈜ B 대표이사 G (을) C 대표 F (병) ㈜ A 대표이사 H 상기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략)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한다.
-직불할 공사대금의 표시- 위 갑과 을 간에 체결한 공사(E#1 소각로 개수공사 중 기계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
1. 위 을이 갑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금 일억이천육백팔십칠만육천팔백팔십칠원을 위 갑이 병에게 직접 지불하는데 갑, 을, 병 모두 동의한다.
(1차 지급기일: 2015. 2. 16.까지 80,000,000원) (2차 지급기일: 2015. 3. 31., 46,876,887원)
2. 병이 갑에게 위 금원을 전액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는 종료되며, 그 이전에는 병이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