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 주) (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8. 4. 2. 부산 기장군 H 건물 1 층 I 매장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수주하였다( 갑 제 9호 증). 나. 원고는 2018. 4. 2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로서 가구공사를 공사금액을 1억 1,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갑 제 6호 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후 600만원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고, 소외 J의 총괄본부장 K, 소외 회사, 원고는 2018. 8. 9.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을 2018. 8. 31.까지 J로부터 수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 3호 증). 마. 현재 소외 회사는 회생이 진행 중이다.
바. 소외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가단 200586),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들에게 명의 대여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 항 소심( 부산지방법원 2020 나 59536) 이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들을 대리한 J의 총괄본부장인 K이 주체가 된 3자 합의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회사의 회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