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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8. 14:10 경 충북 증평읍 소재 ‘ 썬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 암리 소재 ‘ 진 암사거리’ 후 방 약 3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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