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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괴산군 증평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6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 암리에 있는 ‘ 진 암사거리 ’를 ‘ 용기 교차로’ 쪽에서 ‘ 증 평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과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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