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5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신 동리 426에 있는 ‘GS 슈퍼마켓 증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 암리에 있는 초평 2 터널 앞 신초 평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전력 2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2 회씩 있고, 2016.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음. 술에 취하여 차량을 몰다 터널 앞 약 200m 지점에 도로를 막고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