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 평 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 암리에 있는 ‘ 진 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음주 등 처벌 전력 확인),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이 지체 4 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홀로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