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6. 10. 21:09 경 청주시 오 창 읍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 리 수의 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6:15 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13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영 주원마을 입구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첨부)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동 종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각 같은 법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