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5. 06:40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덕금 로 775(21 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 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출근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