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경마직원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산하 지점들에서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 중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로서, 원고 T은 2004. 4. 17., 원고 S은 2005. 8. 16., 원고 O은 2005. 9. 30. 각 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 중 2000. 1. 9.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갑 1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제경마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2012. 7. 1.부터 시차출근제를 도입하여 출근시간이 변동되었으므로, 그 이후 퇴직한 원고 M, O, S, T의 경우 그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상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내로 약정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