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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정11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9. 2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260,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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