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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594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13행 ‘2006다17208’을 ‘2006다17287’로, 제1심판결문 4쪽 ‘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10쪽 ‘바.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15행부터 11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3항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20행부터 7쪽 3행까지 ‘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시간강사이므로 담당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이었던 2008년도 2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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