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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405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학기부터 1998. 2학기까지, 2002. 1학기부터 2013. 1학기까지 피고와 매 학기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부산신학교 및 경성대학교에서 C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강의과목은 B 등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강의시간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41,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한 적은 없다.

다. 원고는 2013. 6. 7.경 피고로부터 시간강사 재위촉 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2013. 6. 21.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89. 9.경부터 2013. 8.경까지(1999. 3.부터 2002. 2.까지 기간을 제외) 21년 이상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42학기 동안 307시간 강의하였고,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7.3시간이며, 여기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강의시간 외 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의 1주당 실질적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9,860,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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