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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나77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가항 제5행의 “2016. 5. 20.”을 “2016. 5. 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9.부터 2016. 6. 30.까지 1주일에 15시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C에게 퇴직금 2,709,315원(= 평균임금 1,450,000원 × 682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8.분 급여 1,300,000원 중 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489,315원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500,000원을 공제한 1,989,315원을 청구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을 제4호증의 4, 5, 6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근로계약에 따라 2014. 8. 19.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가 2014. 8. 10., 2014. 12. 23. 및 2015. 12. 23.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4주 60시간 미만(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고, C가 2014. 8. 19.경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1주일에 약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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