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시 4인 이상이 근로를 제공하는 C 조선소(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0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조선소에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조선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조선소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0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조선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점까지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