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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2 2017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시티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7. 8. 19.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해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해변공원에서 같은 구 민락동 센 텀 포 레 아파트 앞까지 약 3 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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