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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어 횟집 수익금으로는 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3. 2,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2014. 8. 6. 1,200만 원, 같은 달 25. 600만 원, 2014. 9. 25. 1,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0. 3,000만 원, 2014. 9. 1.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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