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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6년경 동생 C에게 피씨방을 차려주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약 2~3억 원 정도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와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피씨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피씨방 운영에 돈이 더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위 돈과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피씨방 운영에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위 돈과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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