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제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한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E에서 2017. 4. 20.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한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사장님 배에 승선할 테니 용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내가 지금 법원에서 고소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변제해야 I에 승선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꾸준히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I에 승선하며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2,500만 원을 2017. 7. 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