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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4고단3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가스요금 등 밀린 공과금을 내야 해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사우나 운영 수익금으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한 곗돈을 불입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그 이자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1.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 편취방법 1 2011. 겨울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사우나 G 300만 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음 2 2013. 4.경 상동 “ 1,000만 원 피해자에게 “사우나 내 음료수 판매업자가 나간다고 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줘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음 3 2013. 12. 4.경 상동 “ 1,700만 원 피해자에게"사우나 월세가 밀려 건물주가 문을 닫게 하려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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