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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D의 어깨로 H의 가방을 치고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C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 C, H, B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검사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31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원심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 중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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