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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2015. 9. 20.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여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B은 원심 및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1 참조)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22회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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