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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보고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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