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종업원 D과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 5개가 설치된 약 24평 규모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9. 24.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 G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5천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의 공소장 첨부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14고약12584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