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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단2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에서 약 60평 정도의 규모에, 방 8개를 갖추어 놓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8. 5. 21:00경까지 위 ‘C마사지’ 업소에서 D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5만원 내지 11만원의 금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2만5천원 내지 6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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