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7. 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C, D, E과 남자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오는 남자 손님들한테서 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