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나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1. 8. 17:45경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22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불상의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타이어를 역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왼쪽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 역시 앞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위 타이어를 재차 역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왼쪽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으로 전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 적재함에 있던 벽돌이 반대 차선으로 떨어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을 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5.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50:50 과실 비율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측에 발생한 손해액 23,211,200원 중 절반인 11,605,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역과함으로써 위 타이어가 튕겨져 나가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