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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848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란 상호의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6. 6. 11.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피고의 정비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의 직원(피고의 아들) 원고는 타이어를 교체한 피고의 직원(피고의 아들)이 미성년의 학생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1993. 4월생으로서 성인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아들이 타이어를 교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한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아들인지 여부나 그 직원이 미성년자였는지, 성인이었는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은 원고 차량 뒷바퀴의 타이어 2개를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

차량은 2014. 6. 14. 06:13 포천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서 타이어가 분리되는 바람에 급정지를 하면서 뒤따라오던 H 차량(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분리된 타이어가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여 I 차량(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타이어가 계속 굴러가 도로변의 상점 기둥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4. 8.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1차량의 수리비 3,058,910원, 피해 2차량의 수리비 3,419,370원, 상점 기둥 공사비 1,023,000원 합계 7,501,2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타이어 교체 당시에는 200,114km , 사고 직후에는 200,204km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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