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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0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0,000원 한정 가입)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8. 02:2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H이 운전하던 I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 전방 우측의 위 주소지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위 도로 4차로를 거쳐 곧바로 1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주행방향을 틀었다.

다. 이 때 피고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3차로를 원고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넘어가게 되자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고 피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좌측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소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시속 112km/h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 C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

마. 원고는 2019. 1. 14.까지 보험금으로 소외 차량 운전자 H의 병원치료비로 2,158,290원(H의 상해등급은 1203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중 12급 한도액은 1,200,000원이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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