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8. 8. 24. 23:5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불정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의 후면부에서 타이어 잔해가 날아와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27,300원(자기부담금 231,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타이어가 터져 그 잔해물이 노면에 떨어졌고 선행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타이어 잔해물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2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무관한 것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선행 차량의 통과 직후 타이어 잔해물이 원고 차량 방향으로 튕겨져 나오는 장면 및 선행 차량의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불정터널을 지나 불정3교 운행 중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며 중심을 잃고 교량 위 가장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