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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차로변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진입 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불빛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 차로로 물러났고, 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택시를 따라가 세

운 후 이야기를 할 때 택시에 탄 승객이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상당한 불꽃을 일으켰고 그 뒤 한 차례 완전히 뒤집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진입 차로에서 멈추었는바,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중앙 후 사경이나 좌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생한 불꽃과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헤드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목격자의 차량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거의 정지 하다 시피 상당히 서행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은 그로부터 10여 초가 지난 시점에서야 다시 목격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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