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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06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N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B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국도 29호선 능주IC에서부터 화순방향 200m 부근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유지, 관리하는 점유자이다.

나. C는 2014. 8. 26. 1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타이어가 위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갔는데,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타이어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9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타이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도로의 관리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타이어를 충격하여 튕겨져 나가게 하였는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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