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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59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10. 20. 2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내 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입한 소외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별지 1 사고 영상과 같이 피고가 위 주차장에 설치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과 원고 차량의 썬루프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검은 색 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수막 설치 상태는 별지 2 현수막의 설치 상태와 같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왕복 2차로로서 교행시 각각 1개 차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소외 차량이 진행할 차로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이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진행로를 일부 벗어나(이 사건 현수막 뒤에 위치한 비어 있던 주차칸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현수막과 접촉하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썬루프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11. 24.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3,1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ㆍ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주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진행하는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제한 높이를 준수하고, 진행로에 돌출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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