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33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9. 20:3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역삼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대기 중이었는데,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앞에 직진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이를 피해 원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83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하여 4차로로 진입하였는데, 3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하면서 원고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원고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장소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가 우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배려하여 소우회전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한 원고 차량에게도 50% 이상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