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나1057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C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2. 23.부터 2018. 2. 23.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E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5. 15. 19:50경 천안시 서북구 G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C의 차량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E의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C의 차량 수리비로 77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의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E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원고가 C의 차량 수리비로 77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E의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의 차량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E의 차량과 접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이다.

판단

갑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C의 차량 앞부분과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E의 차량 뒷부분이 접촉하였는데, 위 각 차량이 1차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