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466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1. 31. 17:20 장소 이천시 이여로 180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이 정차하여 급히 정차함.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직진하던 소외 F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였는데, 위 소외 차량의 뒤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을 추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3,140,1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942,03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불법좌회전하려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 피고 차량은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정차한 것으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단순 추돌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이 소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잘못으로 급정차하는 소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