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8 2017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치과 ’에서, 사실은 치아 임 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20,592,180원 상당의 치아 임 플란트 치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료 기록부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 월 ~1 년, 감경 영역) 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액은 임 플란트 치과 치료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용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위 치료비를 지불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점,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