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고단28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임 플란트 재료 등 치과 재료를 치과 의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과거 치과 기공사에서 보철 물 제작하는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에서 전국 의원 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납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치과의 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순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방사선기기 (X-ray), 치과 의자, 석션기기, 리도카인 국소 마취 주사제, 바 이덱스( 소독약품), 치아용 드릴, 픽스 처( 잇몸에 식재할 기둥), 어 버트 먼트( 의치 받침대) 등 임 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재료를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는 환자들 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임 플란트 수술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을 찾아온 J( 여, 17세 )으로부터 하악 오른쪽 어금니 부위에 임 플란트 수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사선기기 (X-ray )를 이용하여 구강 부위 전체를 촬영하고 잇몸 골의 크기와 잇몸의 폭과 면적 등을 확인한 후, 위 J을 치과 의자에 눕게 하여 치아 수술용 포를 안면에 덮어 놓고,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앰플을 주사기에 담아 발치된 잇몸 부위에 주사한 후, 10여 분 후 마취가 되면, 메스로 잇몸 부위를 절개 하여 잇몸 골이 들어 날 때 치아용 드릴을 이용하여 잇몸 골을 천공하여, 천공 부위에 픽스처를 식 립한 후, 봉합실을 이용해 잇몸을 봉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마취 주사제로 잇몸을 마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