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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3나46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를 AB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AB는 제1심과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각종 소송행위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하지만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AB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AB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년도 정기총회에서 AB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의 경우 관행에 따라 매년 음력 10. 15.보다 먼저 도래하는 토요일(2000년도에 음력 10. 15.보다 먼저 도래하는 토요일은 2000. 11. 4.이다)에 정기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소집절차가 없더라도 피고의 2000. 11. 4.자 정기총회는 적법하고 이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AB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AB에게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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