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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419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9. 24.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G을, 총무이사로 H를 각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피고 종원이다.

J는 2008. 1. 임시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인 회장으로 선임되어(피고규약상 대표를 ‘대표이사’로 정하고 사실상 ‘회장’으로 칭하는데, 이하 이를 모두 ‘대표자’라고 한다)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J는 2016년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연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임원들도 선임되었다.

J는 2018. 4. 14. 피고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를 사임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임원들도 위 임시총회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K은 2018. 9. 17. 피고의 종원들에게 피고의 대표자 및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8. 10. 20. 분당선 서현역 부근 중식당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J는 추석인 2018. 9. 24. 용인시 처인구 L에서 열린 총회에서, 출석한 피고 종원들 78명에게 피고의 신임 대표자 및 임원선임을 안건으로 부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에 일부 종원은 이미 이 사건 소집통지가 있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대표자 및 임원선임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J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참가인 G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시 참가인 G이 회의를 주재하여 참가인 H를 총무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피고는 매년 추석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묘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고,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제6조 본 종중 총회는 종중최고의결기관이며, 기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본종중 재산관리처분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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