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881 징계처분취소
원고
장00 ( 54년생 , XXXXXxx )
안성시 00동 _ △△아파트 _ 동 _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용기
피고
00지방우정청장
소송수행자 박일 , 정일균
변론종결
2012 . 10 . 10 .
판결선고
2012 . 10 . 31 .
주문
1 . 피고가 2012 . 2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 1 ) 안성시 ○●면 00리 _ - _ 에 위치한 ○●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이고 , 장◇◆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지 정인이다 .
( 2 ) 원고는 장소◆의 추천에 따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 11 . 3 . 부터 ○●우체국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나 .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 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1 . 12 . 경 우정사업본부장에게 , 2007 . 1 . 1 . 부터 피지정인과 친 · 인척이 아니면서 별 정우체국장으로 추천되어 임용된 30명을 대상으로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15명이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피지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그 중 원고는 ○ 우체국의 우체국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 ' 라고 한다 ) 로 입금되는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장◇◆의 우체국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_ - _ _ _ )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8 . 12 . 부터 2011 . 4 . 까지 우편 · 예금 취급수 수료 합계 34 , 665 , 630원 (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 라고 한다 ) 을 지급하였으므로 , 원고를 해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 ( 1 )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피고는 2012 . 2 . 14 .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 2 )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 되는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소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 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다만 원고의 근무태도와 ○● 우체국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의결 을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2 . 2 . 20 .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소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별정우체국직 원 인사규칙 제17조 ( 성실복무의무 ) , 제18조 ( 근무기강의 확립 )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1호증 , 갑 제12호증 , 갑 제22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는 별정우체국이 매달 취급한 업무실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 설령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소◆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2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별정우체국이 1962 . 경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로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이 피지 정인에게 별정우체국의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정당한 대가 명목으로 우편 · 예금 취급수 수료를 지급하여 왔었고 ,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까지는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 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정우 체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반된다 .
( 3 )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 용된 이후 ○●우체국의 재정상태가 대폭 개선되었고 ,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장소 ◆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중 잔여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처분으로 급여와 승급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 4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처분의 내용
수사기관은 장소이 원고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천하여 이를 알 선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는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 결의 요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감 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믿고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인정사실
( 가 ) 장◇◆의 아버지는 ○●우체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년퇴직을 하였고 , 장 ◇◆은 2001 . 7 . 1 . ○●우체국의 피지정인이 되었으며 , 이☆★은 장소의 아버지의 추천으로 ○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었다 .
( 나 ) 이☆★이 ○●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 우체국의 경영수지가 악 화되어 ○●우체국이 폐국대상에 오르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 장◇◆은 자신의 숙 부인 원고에게 ○●우체국의 국장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하였다 .
( 다 ) 원고는 과거에 장◇◆과 함께 ○●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 이후 ◆ 축산농협에서 근무하다가 2008 . 9 . 경 퇴직하였다 .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당시 에도 피지정인의 추천으로 임용된 국장이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피지정인에게 지급 하였고 , 장소이 피지정인의 지위에서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 므로 , 원고는 장소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우 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장소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 라 ) 원고는 2009 . 6 . 경 ○●우체국의 청사 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공사비용 명목으 로 1 , 650 , 000원 , 2011 . 6 . 경 택배차량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6 , 800 , 000원이 필요하게 되 자 장소에게 위 각 비용의 지출을 요청하였고 , 장◇◆은 이 사건 수수료에서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 . 한편 , 원고는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6 , 215 , 630원을 장소 ●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
( 마 ) ' ○●우체국 관서우편손익 ' 용도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_ - ) 는 직원출장비 , 우편사업마케팅비 ,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등을 집행하 는 국고예금통장이고 , ' ○●우체국 관서우체국보험 ' 용도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 ( 계 좌번호 : - - _ _ _ _ ) 는 보험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보험마케팅비 , 보험모집 포상금 등을 집행하는 국고예금통장이며 , ' ○●우체국 관서예금손익 ' 용도로 개설된 우 체국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_ - ) 는 예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계 , 집기류 수선 유지비 등을 집행하는 국고예금통장이다 . 그러나 우편 · 예금 취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이 사건 예금계좌는 국고예금통장이 아니라 보통예금통장의 형식으로 개설되었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 , 갑 제14호증 , 갑 제19호 증 내지 갑 제22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 2 )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3조는 별정우체국을 지식경제부장 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 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 피지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시설 을 갖춘 사람으로 , 직원을 별정우체국장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 별정우체국법 제9조 제2항은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 ( 이하 ' 회계관계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관계법 제3조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 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지식경 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2011 . 5 . 30 . 대통령령 제 22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 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 품의 교부기준 결정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시행령 제64조는 조문의 위치가 2011 . 5 . 30 .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구 별 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로 변경되었다 )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는 ' 사무비 ' 라 는 표제로 제1항에서 체신청장은 영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 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 수입 , 지출 및 업무 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 1항의 ' 영 제64조 제1항 제2호 ' 는 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하고 , 개정 시 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 , 별정우체국법 시 행규칙 제17조는 ' 업무취급수수료 ' 라는 표제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 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 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기본운영비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 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제13조 , 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기본운영비의 지급근거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앞에서 본 국고예금통장인 관서우편손익 관련 통장과 관 서우체국보험 관련 통장 및 관서예금손익 관련 통장은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편사 업과 보험사업 및 예금사업별로 책정된 기본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므 로 ,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수수료는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 조가 규정한 업무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데 , 업무취급수수료가 별정우체국이 매달 수행 하는 우편사업 등의 실적에 따라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데다가 별정우 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우정 사업본부장이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 이 사건 수수료와 같은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하여 해석할 명문의 근거규정 이 없고 ,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 을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취급수수 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규정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 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고가 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수료에서 ○ 우체국의 청사 방수공사 비용 등과 택배차량의 구입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나 , 이후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장 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 리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장소◆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일 부 금원을 ○●우체국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우 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
( 3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홍득관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