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업무취급수수료가 아닌 원고의 월급으로 C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또는 별정우체국 청사의 임대료로 지급하였을 뿐 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 소정의 업무취급수수료는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 같은 규칙 제16호 소정의 사무비와 달리 위탁수수료로서 그 용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별정우체국이 1962.경 설치된 이후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이 피지정인에게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수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지적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③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우체국 건물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는 점, 원고가 업무취급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우체국 운영비로 사용한 점, 원고는 2010. 5.경 이후의 업무취급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우체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임용 이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우체국의 사업실적이 높을 뿐 아니라 표창을 받기까지 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