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3두12935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원고가 별정우체국인 C우체국의 국장으로서 위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별정우체국법상의 피지정인인 D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사용용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를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D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원고가 D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이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는 C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공금으로서, 우체국장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D의 예금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D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별정우체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업무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체신청장에 위임되었는데,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2014. 9.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