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우체국 국장 갑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을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갑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이 취급수수료를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우정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원고가 별정우체국인 ○○우체국의 국장으로서 위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별정우체국법상의 피지정인인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사용용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를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이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는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공금으로서, 우체국장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소외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별정우체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업무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체신청장에 위임되었는데,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2014. 9. 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는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시행규칙 규정도 체신청장으로 하여금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의 청사방수공사 및 외부도색공사 비용 1,650,000원과 택배차량 구입비용 6,800,000원을 이 사건 수수료에서 지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 제기 후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6,215,630원을 소외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 및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우정사업본부가 ‘세출예산서’에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중 우편취급수수료를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일반수용비를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규정하여 예산서 내역 외의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 그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왔다거나, 소외인이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나중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체 행위를 회계질서 문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별정우체국법의 취급수수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