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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1. 5. 30.>]
제2조의 2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2조의2에서 이동  <2011. 5. 30.>]
제2조의 3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 9. 18.>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 8. 31.>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전문개정 2011. 5. 30.][제42조의4에서 이동  <2011. 5. 30.>]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삭제  <2001. 12. 31.>

제8조 (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 2

삭제  <2001. 12. 31.>

제9조

삭제  <1998. 12. 31.>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삭제  <2011. 12. 6.>

③ 삭제  <2011. 12. 6.>

④ 삭제  <2011. 12. 6.>

⑤ 삭제  <2011. 12. 6.>

⑥ 삭제  <2011. 12. 6.>

⑦ 삭제  <2011. 12. 6.>

⑧ 삭제  <2011. 12. 6.>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5조

삭제  <2005. 6. 23.>

제16조 (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 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18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드는 자금에 대한 장기 판단과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2. 30.>

③ 국장은 직원이 증감하거나 퇴직ㆍ사망ㆍ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하거나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우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 임용 보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61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18조의 2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연금관리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

[전문개정 2011. 5. 30.][제36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0조 (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5. 30.][제37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1조 (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2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3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3조 (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35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34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5조 (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8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제26조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 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

[전문개정 2011. 5. 30.][제62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27조 (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 5. 30.>]
제28조 (연금지급일 등)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를 지급할 때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의3에서 이동  <2011. 5. 30.>]
제29조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의4에서 이동  <2011. 5. 30.>]
제3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등분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7에서 이동  <2011. 5. 30.>]
제31조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24조의5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 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에서 이동  <2011. 5. 30.>]
제32조 (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① 동순위 또는 차(次)순위의 유족이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5. 30.>]
제33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의 원연금액의 3년분(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가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가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단기급여: 원급여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여 외의 장기급여: 원급여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연금관리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국장은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 5. 30.>]
제34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30.>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은 직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직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4월 25일까지 소속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5. 30.>]
제35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 5. 30.>]
제36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 5. 30.>]
제37조 (퇴직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급여와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 5. 30.>]
제38조 (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5. 30.>]
제38조의 2

[제38조의2는 제59조로 이동  <2011. 5. 30.>]
제38조의 3

[제38조의3은 제60조로 이동  <2011. 5. 30.>]
제39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②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 5. 30.>]
제40조 (재해부조금)

①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4. 1. 17., 2015. 12. 30.>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 5. 30.>]
제41조 (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63조로 이동  <2011. 5. 30.>]
제41조의 2

[제41조의2는 제64조로 이동  <2011. 5. 30.>]
제42조 (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25조의7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2조로 이동  <2011. 5. 30.>]
제42조의 2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법 제25조의10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본조신설 2015. 12. 30.]
제42조의 3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본조신설 2015. 12. 30.]
제42조의 4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 진단서

2. 장애경위서

[본조신설 2015. 12. 30.]
제42조의 5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금관리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연금관리단의 비상임이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42조의 6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본조신설 2015. 12. 30.]
제42조의 7 (장애등급의 조정 등)

① 법 제25조의16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비업무상 장해연금증서

② 연금관리단은 법 제2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25조의16,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연금관리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43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의 2

[제43조의2는 제27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의 3

[제43조의3은 제28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의 4

[제43조의4는 제29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의 5

[제43조의5는 제35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의 6

삭제  <2011. 5. 30.>

제43조의 7

[제43조의7은 제36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2020. 12. 29.>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③ 소속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⑥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5. 30.][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2

[제44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3

[제44조의3은 제45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4

[제44조의4는 제31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5

[제44조의5는 제38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6

[제44조의6는 제32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7

[제44조의7은 제30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8

[제44조의8은 제47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9

[제44조의8는 제39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10

[제44조의10은 제49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11

[제44조의11은 제41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12

[제44조의12는 제42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13

[제44조의13은 제57조로 이동  <2011. 5. 30.>]
제44조의 14

[제44조의14는 제40조로 이동  <2011. 5. 30.>]
제4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5. 12. 30.>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0., 2018. 9. 18.>

③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④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5. 12. 30.>

⑤ 연금관리단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2. 30.>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⑦ 연금수급자는 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⑧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5. 12. 30.][제4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 5. 30.>]
제45조의 2

[제45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11. 5. 30.>]
제45조의 3

[제45조의3은 제52조로 이동  <2011. 5. 30.>]
제4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 9. 18.>

[본조신설 2011. 5. 30.][종전 제4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1. 5. 30.>]
제46조의 2

[제46조의2는 제53조로 이동  <2011. 5. 30.>]
제47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8에서 이동  <2011. 5. 30.>]
제48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 5. 30.][종전 제48조는 제54조로 이동  <2011. 5. 30.>]
제48조의 2

[제48조의2는 제55조로 이동  <2011. 5. 30.>]
제49조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① 법 제2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액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의 유예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유예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삭제  <2011. 5. 30.>]
제50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ㆍ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이에 드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소속 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 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납부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국장 또는 연금관리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금을 전액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 분할납부하는 환수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11. 5. 30.>]
제51조 (강제징수)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 해당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8조로 이동  <2011. 5. 30.>]
제52조 (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65조로 이동  <2011. 5. 30.>]
제53조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66로 이동  <2011. 5. 30.>]
제54조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②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그 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③ 소속 국장은 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아 연금관리단에 낼 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할납부하는 부담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67조로 이동  <2011. 5. 30.>]
제55조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① 직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며, 소속 국장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부터 해당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내던 중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여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1. 5. 30.][제4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8조로 이동  <2011. 5. 30.>]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9조로 이동  <2011. 5. 30.>]
제57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과 그 밖에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부족하거나 그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70조로 이동  <2011. 5. 30.>]
제58조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71조로 이동  <2011. 5. 30.>]
제59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삭제  <2011. 5. 30.>]
제60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1. 5. 30.>]
제60조의 2

삭제  <1997. 12. 31.>

제60조의 3

[종전 제60조의3은 제65조로 이동  <2005. 6. 23.>]
제61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될 재직기간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소속 국장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는 직원 임용 보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이송받은 연금관리단은 합산기간, 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속 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 5. 30.>]
제62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 5. 30.>]
제63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반납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연금관리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그 이자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2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⑤ 분할납부되는 반납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72조로 이동  <2011. 5. 30.>]
제64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연금관리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인정 여부를 신청인,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73조로 이동  <2011. 5. 30.>]
제5장 심사청구
제65조 (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이의 내용, 심사청구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2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66조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3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67조 (청구서의 보완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4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6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심사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5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69조 (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6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70조 (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7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71조 (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금관리단은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58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6장 보칙
제72조 (서식)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연금관리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63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73조 (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2. 6., 2013. 3. 23., 2015. 12. 30., 2017. 7. 26., 2021. 1. 5.>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전문개정 2011. 5. 30.][제64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7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1.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또는 단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정지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제목개정 201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0857호, 1982.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액의 산정기준) 국가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조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연수

2.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

55 110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월수×--------

1,000 100

제3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의 청구절차등)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가 있는 경우 동보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퇴직급여청구서를 퇴직당시 근무하던 별정우체국의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 확인한 후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 회계연도를 4기로 나누어 2월말ㆍ5월말ㆍ8월말 및 11월말까지 매기분퇴직급여청구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여 줄 것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의 법위안에서 매분기별로 이를 보조신청한 국장에게 지급한다.

④체신부장관은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이 그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보조액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퇴직급여 청구자의 퇴직일자별 순위에 따라 보조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하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는 1982년12월31일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유예등) ①국가는 법 공포일로부터 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를 유예한다.

②법 공포일로부터 법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자로서 제1항의 유예기간중에 직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퇴직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재임용된 날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그 소급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54호, 1985.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62호, 1992.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를 신청중인 자와 국장으로 재직중인자는 제7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4월 15일 이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산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중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하는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소급확인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소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11호, 1993. 12. 1.>

이 영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34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48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5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보수인상율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4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 이후의 분할납부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동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이자율로 보아 이자를 다시 산정한다.

제5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보아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9호, 2005.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의 인정기준 및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관하여는 제42조의4제1항, 제43조의7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4호, 2006.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연금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㉔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㊿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52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4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1>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5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43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5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내야 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환수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규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날의 직원의 종류, 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통보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2011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이 영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연금관리단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이 영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에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0.>

제10조(이 영 시행 전 재직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 ① 법 부칙 제8조제5항제1호 본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영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 (이 영 시행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

② 이 영 시행일 이후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 (직원 임용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이 영 시행일 전날(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다음 연도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ㆍ적용 전에 장기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11조(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았거나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환수금 미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㉗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9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⑳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기준소득월액(제2조 관련)
[별표 2]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부칙 제9조 관련)